"네티즌 여론 말살하는 방탄 국회의 폭거"
- 강신국
- 2004-02-10 15:40: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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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협회, '실명인증제 선거법안' 철회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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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0일 ‘국회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입법을 당장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인터넷 실명 인증제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인터넷 통제이자 검열로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협회는 “지극히 편의적인 발상에 따른 국민 기본권의 심각한 유린이다”며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하하게 된다면 인터넷 언론은 물론이고 네티즌과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 “선거 때 정치인들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의 폐해를 차단해 보자는 협량한 시각에서 모든 유권자들의 의견 표명을 범죄시하는 듯한 실명 인증제는 지극히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편의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반의회적인 억지 법제화다”고 못박았다.
성명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 상에서의 근거 없는 비방이나 비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은 지금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사법기관의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선거관련 기관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상위 50개의 인터넷 언론을 가려낼지 궁금하다”며 “아울러 상업적인 측면이 농후한 접속자 수 등을 갖고 어떻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 조치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본 양식 자체가 의문시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안은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사 등에 대해서 선거와 관련한 의견을 쓰거나 개진할 때는 신용정보기관 등의 데이터 베이스와 연동, 실명 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됐다.
정개특위의 인터넷 실명 인증제 강행 처리에 대해 국회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입법을 당장 중단하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와 인터넷 언론,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등 언론계외 와 시민사회의 수차에 걸친 우려 표명과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2월 9일 선거관련법 개정안에 이른바 ‘인터넷 실명인증제’ 도입하기로 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당장 철회돼야 한다. 협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선거 관련 보도와 관련한 인터넷상에서의 모든 의사 표현 및 글쓰기에 대해 실명 인증을 법제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함께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를 심사숙고해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해왔다. 협회는 또 그 대안으로 참여민주주의의 지평을 크게 확대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토론은 최대한 보장하되 익명에 숨어 근거 없는 비방이나 비난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언론이 회원제 등을 통해 자율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협회가 이같은 자율 실명제를 제안한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바람직한 선거 토론 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법적인 물리적인 규제로는 그 한계가 뚜렷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다가 일부 폐해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인터넷 언론과 네티즌, 국민 모두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2월 9일 전체회의에서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 인증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표결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사 등에 대해서 선거와 관련한 의견을 쓰거나 개진할 때는 신용정보기관 등의 데이터 베이스와 연동해 실명 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개특위의 이같은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는 지극히 편의적인 발상에 따른 국민 기본권의 심각한 유린이다. 일부 문제가 되는 비방이나 비난글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선거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때 인터넷 실명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는 과도한 인터넷 통제이자 검열이다. 무엇보다도 인터넷 상에서의 근거 없는 비방이나 비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은 지금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사법기관의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 정치인들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의 폐해를 차단해보자는 협량한 시각에서 모든 유권자들의 의견 표명을 범죄시하는 듯한 실명 인증이란 규제를 의무화한 것은 지극히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편의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반의회적인 억지 법제화다. 협회가 수차 지적한 것처럼 정개특위의 인터넷 실명제가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그동안 활발한 정치 참여와 토론의 공간이 돼 왔던 인터넷상의 각종 선거 및 정치관련 토론과 참여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참여 민주주주의의 흐름과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또 구체적인 법제화의 내용을 따져 보면 더욱 한심하다. 인터넷 언론 상위 50개에 대해서만 실명 인증을 의무화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 어떤 기준으로 정부가 선거관련 기관이 상위 50개의 인터넷 언론을 가려낼지도 궁금하지만, 도대체 상업적인 측면이 농후한 접속자 수등을 갖고 어떻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 조치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본 양식 자체가 의문시된다. 실명 인증 방법도 문제가 많다. 국가 공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니면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전산망을 무수한 인터넷 언론의 실명 인증을 위해 공개 이용토록 하도록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의 허락도 받지 않고 국민 모두의 인적 정보를 죄다 공개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실명 확인 방식으로는 금융 거래가 없는 사람들이나 미성년자들, 신용평가기관에 등재돼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다. 외국 영주권등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나 외국인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는 상업적 인적 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근거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편의적으로 규제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발상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강조건데, 인터넷 상에서 일부 익명에 숨은 비방이나 비난의 폐해를 줄이자고 모든 국민들을 범죄시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로운 글쓰기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인터넷 실명 인증 의무화’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하는 것으로 인터넷 언론은 물론이고 네티즌과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민주주의 제반 가치의 수호자이고 인권의 보루여야 할 국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실효성 없는 입법으로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잘못된 결정이 이뤄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2004년 2월 10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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