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발행어음 담보수취시 대책안 제시
- 최봉선
- 2004-02-09 10:38: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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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V여신관리협, 어음 기피보다 해결책 적극 강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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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회사 여신담당자 모임에서 도매업체가 제공한 담보용 병원발행 약속어음에 대한 수취시 대책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다국적제약업여신관리협회(회장 정병채, 한국로슈 부장)가 회원사들을 위해 이같은 대책안을 내놓은 것은 도매업체가 거래병원의 어음을 제약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사례가 많으나 최근 경기도의 한 의료재단이 발행 어음에 대해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제권판결(除權判決)이란, 유가증권이 분실·도난·멸실하였을 때 그 증서를 무효로 하는 경우와 등기·등록 의무자가 행방불명일 때 등기·등록의 말소를 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상기 경우는 제약회사에 제공된 견질어음을 병원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담보로 제공받아왔던 병원발행 약속어음은 거래도매상과 제약사간의 부족한 담보문제 해결에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담보수취를 거절한다면 향후 여신관리에 많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신관리협의회 관계자는 "담보가 부족한 도매업계의 입장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때문에 병원 어음을 기피하는 것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써 기존의 업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제약사들이 병원(의료법인)발행어음을 도매상 담보용으로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기에 병원측에 관련 약속어음을 어느 도매상으로부터 담보용으로 언제 배서 양도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확인과정에서 상이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내용증명, 배달증명 우편방법으로 발송한 후 통지서와 우편물 배달 확인서를 해당 약속어음의 담보 증거물로 함께 보관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도매상이 발행하여 의료법인이 배서양도한 견질용 약속어음을 수취 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보완해두면 담보권 실행시 이해당사자간의 법적인 다툼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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