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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병원어음 담보대용 기피 움직임

  • 최봉선
  • 2004-01-14 10:08:28
  • 요약
  • 도매상 견질어음 병원 제권판결...불복소송 제기

경기도의 한 의료재단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자 이를 소지한 제약사들이 제권판결 불복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 어음은 의료재단이 의약품 공급도매상에 발행해 줬고, 도매상들은 제약회사에 담보용 견질어음으로 제공된 점에서 제약업계는 앞으로 병원어음에 대한 담보기피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부도를 낸 서울 드림팜의 거래병원(S의료재단)이 발행어음에 대해 지난해 3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공시최고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았다.

이에 6개 제약회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불복소송을 제기해 12월16일 1차 재판에 이어 1월13일 2차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최종판결(3월9일 예상)을 앞두고 있다. 제약사의 한 채권담당자는 "도매상의 거래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도매상이 제공하는 병원어음을 담보로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도매상 담보물권 범위를 재조정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도매업계는 특히 이 문제로 인해 병원어음을 제약회사들이 담보용으로 받아주지 않을 경우 담보물권에 허덕이고 있는 도매상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 높다.

제권판결(除權判決)이란, 유가증권이 분실·도난·멸실하였을 때 그 증서를 무효로 하는 경우와 등기·등록 의무자가 행방불명일 때 등기·등록의 말소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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