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스몰, 위생용품 '최소주문금액' 폐지
- 강신국
- 2004-02-05 10:52: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외품 등 소량주문 가능해져...약국 재고부담 감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국체인 위드팜(대표 박정관)의 전자상거래 쇼핑몰인 팜스몰(www.pharmsmall.co.kr)이 위생용품에 대한 최소 주문금액을 폐지 운영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위생용품의 최소 주문금액 폐지로 팜스몰 이용 약국들이 편리성이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반 전자상거래 쇼핑몰의 경우 반창고, 밴드, 붕대 등 위생용품은 부피가 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일정금액 이상 주문할 경우에만 배송이 가능했다"며 "이로 인한 약국의 재고부담에 대한 불만이 높아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