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약 처방·조제 '경고S/W' 무상공급
- 김태형
- 2004-02-04 07:07: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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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공급업체 통해 내달중 보급...의원·약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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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가 금기약을 처방·조제하면 경고 메시지가 뜨는 소프트웨어가 내달중으로 무상 공급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보험청구 S/W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을 청구프로그램에 탑재하는 기술적인 방안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최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날 최근 처방금기약 172개 유형이 고시됨에 따라 이를 청구 소프트웨어에 탑재, 의원과 약국에 적기 배포할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따라서 의사와 약사가 처방·조제하면 보험청구 소프트웨어에서 '경고창'이 뜰 수있도록 172개 유형을 DB로 구축, 업체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교육에는 의원과 약국 전산청구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 28곳이 참가해 약물사용평가제도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며 "이달안에 프로그램이 업체에 제공되면 일선 의원과 약국은 내달중 무상으로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분과 품목이 추가될 경우 지속적으로 버전-업될 것"이라며 "의원과 약국의 청구오류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청구S/W 검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오류사례로 ▲사용자 매뉴얼 구성 ▲청구S/W환경 ▲삭제약 선택시 처리기능 ▲약가마스터파일의 급여구분 관리 ▲항목 코드구분 수술구분 설정미비 ▲팩단위 제제 등록기능 미비 ▲신 보장기관 관리기능 미비 ▲조제실의 급여구분 100/100 선택기능 미비 ▲진료내역 수정기능 미비 ▲누락청구 기능 ▲심사결과 통보서 등 서식 조회기능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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