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약 복합투약 기준 제시-제제 개발
- 김태형
- 2004-02-03 07: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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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올 한방정책...한약 250품목 정품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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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약 250여 품목에 대한 정품개념이 도입되는 등 한약관리기준이 강화된다.
또 한약과 양약의 복합투약 기준이 올해안에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발표한 올해 보건복지부의 한방정책을 통해 “한의약계의 오랜 숙원인 한의약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올해에는 한의약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우수 한약제 및 한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우수한약관리기준’(GAP, GMP, GSP)을 마련한다.
또 주요한약 250여품목에 대해 정품 개념을 도입, 표준한약을 만드는 한편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판매되는 한약에 대한 품질조사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한반전략상품개발을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암, 뇌질환, 내분비·대사성질환, 골관절 질환 및 면역계질환 등 5대 만성·난치성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만성·난치성질환에 이용빈도가 높은 한약을 양약과 복합투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연구를 실시, 합리적인 기준를 제시해 한·양방복합제제 개발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행 한방의료서비스를 137개 보건소에서 173개소로 늘려 중소도시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공중보건한의사 배치인원을 1,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한의약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한의약 DB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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