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판매시 경품제공 영업정지 처분
- 김태형
- 2004-02-02 06:02: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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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시행규칙 공포...판매제품 내역 2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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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가 고객에게 판매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면 앞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약국은 판매 제품 내역을 2년간 비치·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영업신고증 및 기능성 표시·광고사전심의필증 등을 보관해야 하며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내역을 2년간 비치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판매업소는 이와함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조치에 따름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처분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판매업소는 또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1월, 2차 2월, 3차 3월의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또는 진열·보관하거나 제조하면 1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행규칙은 건강기능식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할 경우 20∼50만원의 포상금도 함께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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