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소비자 직접 신고 가능
- 정시욱
- 2004-01-27 2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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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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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도 식약청에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식약청은 27일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환자, 의약품 소비자 등도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식약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 규정은 일선 병의원, 약국, 제약사만이 부작용 관련 정보를 식약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부작용을 일으킨 의약품과 증상 등을 기록한 부작용 신고서를 식약청에 제출하면 된다.
식약청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 접수 후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품목 허가 취소, 판매 중지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식약청에 신고된 의약품 부작용 사례는 2000년 155건, 2001년 361건, 2002년 77건, 지난해 393건 등으로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접수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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