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마스크·제모제 의약외품 추가 지정
- 김태형
- 2004-01-19 16:47: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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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분무· 껌형 금연보조제도 포함...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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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 마스크, 제모제 등 일부 품목들이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 슈퍼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약사법 관련 조항에 따라 의약외품의 범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약외품은 현행 위생상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에서 ▲생리대 ▲가리개(마스크, 안대) ▲감싸개 ▲거즈 ▲탈지면 ▲반창고 등으로 세분화 했다.
또 치약제의 경우 구중청결, 치아, 잇몸 및 구강내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불소 1,000ppm이하의 제제를 의약외품으로 인정했다.
욕용제는 여드름 등 경미한 피부질환 보조요법제로비누조성의 제제 또는 욕조중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와용제 등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아울러 체모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외용제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반면, 단순 물리적으로 염색하는 착색제(화장품)는 제외했다.
이외에도 껌형 및 분무형 금연보조제, 전염병 예방(방역) 목적의 살균·살충제를 의약외품 범위로 신설하는 한편, 과산화수소수 등 소독약의 경우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복지부는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는데로 의약외품의 범위를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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