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조제내역서는 별개 사안"
- 주경준
- 2004-01-14 16:49: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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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위, 의약 입장차 재확인...복지부안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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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만에 재개된 처방전 2매발행 논란이 의료계와 약계·시민단체간 입장만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마감됐다.
14일 복지부는 처방전서식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 처방전 2매발행 문제에 대해 논의를 속개했으나 약사회·시민단체·심평원 및 공단 등이 2매발행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과 의료계의 1+α주장 만을 재확인한 수준에서 끝났다.
회의의 유일한 수확은 처방 2매발행 문제와 연계돼 논의됐던 조제내역서 발행 논쟁은 처방전과 별개의 사안인 만큼 서식위에 더 이상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설득력있게 제시된 것.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처방전이 몇매가 발행되던지 1매는 환자보관용이란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의협이 2매발행원칙에 동의한 5·10합의안 등을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2매발행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또 5·10합의안 18항에 처방전 및 조제내역 기제의무 처벌형평성을 맞추기로 합의된 것을 근거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소시모와 경실련도 조제내역서 부분은 처방전 2매발행 논의와 별개라며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2매발행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OECD국가를 대상으로 처방전 발행관련 조사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1+α 주장을 고수했으며 이 제안은 이들국가에 대한 의약제도관련 조사가 진행될 경우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회의에서는 또 의·약·시민단체간 입장차만 재확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의 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차기회의에서는 복지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한편 약사회는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10합의안 작성당시 칼라사진과 각종 2매발행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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