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유통기한 필수확인약 1,259개 품목
- 김태형
- 2004-01-14 14:41: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67개사 114품목 내달 보험혜택...내달부터 적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67개 제약사에서 생산하는 보험약 114품목이 내달부터 새로 등재된다.
또 약사가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조제해야 하는 의약품 1,259품목이 새롭게 고시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메디카코리아의 해열진통소염제 페노클정 등 보험등재를 신청한 67개사 114품목이 새롭게 보험약으로 지정됐다.
또 삼진제약의 유레틴정과 한국위더스제약의 위더스세파클러캅셀250mg 등 2품목은 생산을 재개하는 한편, 건일제약의 풀루무랄정 등 1,259품목은 미생산 의약품으로 고시됐다.
미생산 의약품은 보험등재후 최근 2년간 생산하지 않은 제품으로 약사 조제시 필수적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심사시 삭감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삼신무역상사의 유레틴정(70→158원) ▲한국위더스제약의 위더스세파클리캅셀250mg(401→563원) ▲한미약품의 바이버정(322→784원)·오로신정100mg(256→268원)·한미아테놀올정(92→221원) 등 3개사 5품목의 약값을 인상했다.
아울러 보험약으로 등재된 40개사 103품목과 비급여약 55개사 203품목을 삭제했다.
따라서 보험약에서 취소되는 40개사 103품목은 재고약 소진을 위해 7월31일까지 보험적용을 받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4"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5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6"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7[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8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9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 10검체·영상 2.6조 줄이고 제네릭 인하…지출 효율화 드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