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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95% "약사, 임의조제 사실 알고있다"

  • 강신국
  • 2003-12-15 12:56:06
  • 요약
  • 보사연, 분업 모니터링..."응답자 주관적 견해 개입 소지"

의사 10명 중 9명은 약사들이 의사에게 통보 하지 않은 채 불법 대체조제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4월 20일 29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업효과 모니터링'에 따르면 '의사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약사가 하는 대체조제가 흔할 것'이라는 응답이 38.1%로 나타났고 '일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6.6%를 차지해 위법한 대체조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대답이 94.7%로 조사됐다.

또 '분업 이후 약국에서 임의조제가 발생한 사례를 확인한 적인 있는냐'는 질문에 의사 88.9%는 '인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인지 여부와 별도로 임의조제가 근절됐느냐'는 물음에 의사 96.8%가 '근절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에 대해서는 의사 60%가 '아직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담합 근절이 안되는 이유로 약사의 준법의식 부족(59.5%), 당국의 단속의지 부족(49.1%)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사연 측은 "임의조제, 담합,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돼 있을 여지가 많다"며 "향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내원 환자수는 분업 실시 이전에 비해 '10%미만 감소했다'는 응답이 17.8%, '10%이상 감소했다' 68.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응답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분업 이전과 비교해 의약품 평균 처방수는 '거의 비슷하다' 70.9%, '감소했다' 22.9%, '증가했다' 4.8%로 조사됐다. 영수증 발급의 필요성에 대해 의사 62.7%는 '필요 없다'고 답했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29.3%에 그쳤다.

아울러 85.6%는 '외래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영수증을 발급하겠다'고 응답해 영수증을 주고받는 관행이 의료기관에는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 77.9%는 '환자의 치료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처방약을 줄이지 않겠다'고 대답했고 '1개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응답은 19.3%에 머물렀다.

끝으로 처방전을 2매 발급하고 있다는 의사는 단 17.1%로 집계됐다. 이는 분업 실시 직후인 2000년 11월 28.9%, 2002년 36.7%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다.

한편 이번 조사는 보사연이 표본 추출된 의료기관 990속 중 설문에 참여한 29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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