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 시설면적기준 부활될 듯
- 최봉선
- 2003-12-03 13: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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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자문 정책기획委, 과잉현상 개선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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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 설립요건 중 하나였던 시설면적(90평)이 부활될 전망이다. 3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종오)는 한림대가 주관한 '보건ㆍ복지 인프라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신현택 위원(숙대약대)은 “2001년 1월부터 도매업소 시설면적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2000년말 448개이던 업소가 2002년 6월말 755개로 증가하더니 최근 1300개 이상으로 집계돼 선진국의 경우 많아야 200여개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약기업의 퇴직 사원들이 의료기관과의 인맥을 활용,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도매업소(일명 품목도매)를 설립, 운영함에 따라 유통체계는 극도로 문란해졌고, 본연의 도매업의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도매유통 마진만을 챙기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신 위원은 또 “도매업소의 기능이 의약품을 신속 정확하게 공급하는 등 다양한 의약품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도매업 설립기준은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완화한 것은 정부당국자의 무책임한 소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도매유통의 난맥상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부조리 및 낭비를 유발하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헬프라인과 물류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유통체계를 어떻게 하든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으며, 불건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유통거래의 투명화는 바람직하므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본래의 사업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강력한 실행정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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