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범 최종안 30일 건정심 보고…재진중심 원칙
- 이정환
- 2023-05-24 17: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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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전경 과장 "제도화 아닌 시범사업…자문단 꾸려 유동적으로 운영"
- 이정근 부회장 "의원 중심, 대면 원칙, 비대면 전담 금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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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했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등 의료계 반발에 부딪히면서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초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상태다.
의료계는 재진·의원급 중심, 대면진료 원칙, 전담기관 금지라는 비대면진료 의정합의 원칙이 시범사업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4일 오후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 종료 직후 기자 질의응답에서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시범사업) 추진 배경이나 내용을 설명했고, 당정협의 통해 초안이 나간 상태"라며 "초안을 기준으로 의견수렴을 쭉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는 이용자 협의체인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양대 노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어제 아침에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6개 의약단체 의견수렴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관련 의료계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차전경 과장은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단체, 약사회, 한의협, 치협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으며 국민건강 증진, 의료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자문단을 꾸릴 예정으로, 전문가 단체나 시민사회 의견을 받아서 (시범사업안을)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시범사업 최종안 공개 시점에 대해 차 과장은 "건정심에서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법 제도화처럼 확정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유동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은 "의협은 사전 논의한 4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원론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논의를 했다"면서 "원칙이 훼손되면 안 된다. 재진, 의원급 중심으로 돼야 하고 비대면은 대면의 보조수단이 돼야 하고 전담기관은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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