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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금기 6,663개 처방·조제시 '경고'

  • 김태형
  • 2003-10-30 12:40:11
  • 요약
  • 복지부, 연내 고시 방침...심평원, 전산심사에 반영

환자가 복용하면 치명적인 약화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배합 금기약을 의사가 처방하면 경고 메시지가 뜨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이에 따라 배합금기 또는 특정연령 초과처방에 해당하는 의약품 6,663품목이 올해안에 고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약물사용평가제도(DUR) 도입과 관련 국민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처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물상호작용 1등급에 대한 대책과 관련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배합금기 및 특정연령초과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은 사전차단을 위해, 식약청 허가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금년중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합금기약과 특정연령대 투역금기약은 각각 3,055품목(101개 성분)과 3,058품목(100개 성분)으로, 최종 검토과정이 진행중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심평원의 자체 전산심사방법을 개발하여 심사에 적용하고, 처방전 발행(입력)시 경고성 메시지가 뜨도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약물상호작용 2∼3등급(기타 약물상호상 주의가 요구되는 경우)과 허가용량을 벗어난 처방과 관련, 심평원내 '약물사용평가위원회'(가칭)를 연내 구성, 이들 품목들에 대한 대책 마련후 시행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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