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허위청구 자격정지 10월
- 김태형
- 2003-10-29 12:35: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개위, 약사법 시규 심의...의료급여·산재도 적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뿐 아니라 의료급여와 산재보험 환자의 약값을 허위청구하는 약사는 앞으로 최고 자격정지 10월에 처해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복지부에서 제출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복지부에서 제출한 의료기관에 맞춰 월평균 허위청구금액(12만원 이상∼2,500만원 이상)과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정해진 행정처분 기준의 경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행정처분기준(4만원 이상∼50만원 이상)에 준용토록 개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허위청구 금액이 4만원 이상이고 허위청구비율이 약제급여비총액의 2∼3%인 약사는 1개월간 자격정지를 받으며 허위청구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서 허위청구비율이 5% 이상인 약사는 10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의료관계시행규칙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같은 기간중 2개 이상의 법령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50% 경감토록 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에 대해선 일부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규개위 심의결과가 접수되는 데로 법제처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샤페론 "누겔, IGA-TS 13.8% 개선…3상 설계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