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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들, 쥴릭제휴 제약사와 직거래 확대

  • 최봉선
  • 2003-10-27 06:04:09
  • 요약
  • 병원회전 해소...제약사 불이익 우려 쥴릭도 협조

쥴릭파마의 협력 도매상이면서도 쥴릭 제휴 제약회사와 직거래를 하는 도매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쥴릭과 도매상간에는 제휴제약사와 직거래를 할 수 없도록 계약을 맺어져 있는 상황에서 일부 쥴릭 협력도매상들이 잇따라 직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협력도매상은 쥴릭의 제휴사가 되기로 결정한 제약사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동의한다'는 요지의 이 같은 계약조항(10조, 제휴회사와의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매상들이 직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 거래선과의 회전기일 문제라는 것.

쥴릭파마는 한국화이자/파마시아에 이어 한국노바티스와 한국BMS의 모든 병원 납품 의약품에 대해 3월말부터 쥴릭을 통해 공급한다고 협력도매상에 통보하면서 결제기일을 5개월15일(165일)로 못박았고, 특히 회전마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지역 주요 대형병원들의 평균 약값 회전기일이 220일 정도에 머물러 이들과 거래하는 도매상들은 쥴릭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아 납품하는데 한계가 있어 쥴릭제휴 제약사와 쥴릭이 이를 인정해 병원 납품분에 한하여 직거래를 인정해 준 것이다.

직거래가 개설된 도매상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10곳 미만의 소수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히 직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각 거래 병원의 측면지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 쥴릭 제휴 제약사 관계자는 "병원에서 회전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자사 제품을 쓸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쥴릭에 협조를 구하고, 직거래를 개설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쥴릭과 도매간에는 제휴제약사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계약조항이 있으나 쥴릭과 제휴 제약사간에는 쥴릭의 협력도매상과 제휴제약사간에는 직거래 금지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직거래를 개설한 한 도매상은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면서 "약국시장보다 병원영업에 주력하는 입장에서 회전기일은 치명적일 수 밖에 없어 병원의 협조를 구해 어렵게 직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매업계는 쥴릭과의 계약서 10조에는 기존거래 제약사가 쥴릭과 제휴할 경우 이 제약사와 계약종료로 인해 발생되는 보상 또는 손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쥴릭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쥴릭 협력도매상들은 내년 6월 재계약 시점에 이를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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