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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쥴릭-협력도매상 계약서조항 문제 많다"

  • 최봉선
  • 2003-09-26 06:10:46
  • 양측 법정싸움 준비 ...도매업계 단합 여부 관건

|분석|약발협-쥴릭 끝없는 평행선 쥴릭거래 도매업체 모임인 약업발전협의회(약발협)와 쥴릭파마코리아가 마진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약발협은 이 과정에서 일부 OTC제품에 대한 판매거부 운동에 돌입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쥴릭파마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일부 내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가압류를 준비하는 등 양측간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약발협, 쥴릭 OTC 제품판매 왜 거부 하나

쥴릭파마는 올 초 계약만료(2004년5월31일)를 1년 이상 남겨 놓고, 계약서 5조(대금지급 및 담보제공)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종의 회전마진인 3%를 0.5~1%씩 줄여 놓은 수정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줄 것을 각 도매상에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쥴릭은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적자 운영을 충분히 설명, 양해를 구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약발협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계약위반이라고 반발하여 쥴릭제품인 ‘맨소래담’ 취급을 4월부터 거부하기 시작해 현재는 ‘훼스탈’과 ‘둘코락스’로 확대한 상태다.

약발협은 특히 계약서 8조(판매정보)에 나와 있는 쥴릭제품의 판매실적 자료 제공을 전면 중단하게 이르렀다.

또한 ‘협력 도매상은 적정재고 수준을 정하고, 매주 재고보충을 위한 주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계약서 6조(재고관리)를 근거로 쥴릭파마가 도매상에 제출을 요구한 ‘주문현황에 관한 건’의 내용증명을 전면 무시하고, 공식적으로는 모든 업체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쥴릭이 제시한 협력도매상 계약위반 근거

쥴릭파마코리아(ZPK)는 협력 도매상(SD=Sub Distributor)들의 계약위반 근거를 6조(재고관리)와 8조(판매정보) 등 크게 2가지로 꼽고 있다.

6조에는 ‘SD는 ZPK 제품의 재고관리에 협조해야 하며, 적정재고 수준을 정하고, 매주 재고 보충을 위한 주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쥴릭은 이를 근거로 8월30일자로 SD에 ‘주문현황에 관한 건’이라는 제하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공문에는 SD에게 6조항을 상기시키고, 9월5일까지 일반약의 현 재고현황, 수요처의 9월 이후 12월까지 월별 예상 수요금액 등을 첨부된 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했다.

약발협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선언했으며, 쥴릭은 “계약을 위반한 몇몇 업체에 대해 손배소송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쥴릭이 내세운 계약위반 근거는 8조(판매정보)항이다. 이 조항에는 (1) ‘ZPK와 SD는 판매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 제휴회사로 하여금 보다 나은 마케팅 활동 및 시장전략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 ‘SD는 각 거래처별/제품별 판매실적 자료를 쥴릭 또는 쥴릭이 지정한 업체에 월1회 제공하여야 하며,..’로 되어있다.

약발협은 8조에 나와 있는 판매정보 제공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한 바 있어 쥴릭은 이를 위반한 만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가압류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요예측-판매정보에 대한 약발협 반박 요지

쥴릭이 요구한 수요예측과 재고조사는 그동안 쥴릭의 과잉 혹은 불규칙한 공급으로 적정재고 유지는 유명무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8월30일(토)에 내용증명을 보내 9월5일(금)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수요예측을 거래선 약국에서 받아야 하는 도매입장에서는 짧은 일정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지금까지 계약 후 2년 동안 이와 관련된 아무런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던 쥴릭이 이제와서 수요예측을 요구하는 것은 빌미를 잡기 위한 억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판매정보와 관련해서는 계약서 5항(대금지급 및 담보제공)과 8항(판매정보)에 명시된 규정을 동시에 준수할 경우 1%의 추가마진을 제공한다고 근거를 들어 판매정보는 도매상이 1%의 마진의 댓가로 판매되는 만큼 마진을 포기하면 무방하다는 것이다.

한 도매사장은 "판매정보의 댓가가 주어지지 않고 정보가 제공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재판가 유지'에 해당돼 위법이라 판매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지적했다.

약발협 주장대로 계약위반-손배청구 가능할까

계약서 12조(계약의 해지) 5항에는 '협력도매상이 각 거래처별 판매실적자료의 제공이나 열람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공할 때'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다.

약발협 무엇보다 이 계약조항은 쥴릭이 댓가를 지불하고 받아가는 정보를 부당한 압력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쥴릭은 약발협이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거부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2일 전국법원 신청담당 판사회의를 열어 가압류 남용방지책을 집중 논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 예전과 같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수년전 쥴릭파마가 동원약품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위한 가압류에 들어갔을 때에는 동원약품이 전품목에 대해 주문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번 약발협은 훼스탈과 둘코락스 등 일부 품목에 국한되어 있어 그때와는 양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약발협은 쥴릭이 법적 소송을 할 경우 반소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회를 통해 우월적이고 불공정한 행위(계약서)를 전반적으로 개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약발협 어떤 복안 갖고 있나

약발협은 그러나 쥴릭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가압류가 만일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어쨌든 해당 도매상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가압류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 대응을 위한 공탁금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

일부 도매상들은 이를 위해 현금마련에 나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번 붙어보자는 것이다.

약발협은 이 과정에 도매협회, 특히 동료 업체들의 측면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이를 위해 약발협 임원진들이 잇따라 도협 회장단, 비대위 전문위원, 서울시도협 이사회에 참여해 적국적인 협조요청과 함께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약발협 회원사는 "단합여부가 가장 큰 원군이자 적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발협 내부에 이탈세력 없이 강경하게 맞서고 여기에 비대위를 중심으로 에치칼 주력업체들이 측면 사격만 해준다면 승산이 있다는 것.

약발협은 특히 에치칼 주력업체들간에 쥴릭이 마진만 상향해 주면 약발협은 그대로 거래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 쥴릭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조건을 내걸었다고 강조했다.

일명 '8-3-1 요구안'. 기본마진 8%에 회전마진 3%, 정보제공료 1%가 그것이다.

쥴릭-SD간 맺은 계약서 조항 문제 없나

제약사와 도매상, 제약사와 약국간 거래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 칼자루를 잡은 쪽이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로인해 대한약사회나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펴왔던 것이 사실이다.

기자가 입수한 ZPK-SD간 계약서 역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조항을 찾을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0조(제휴회사와의 계약종료)이다. 이는 이미 약발협에도 크게 부각시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SD는 ZPK의 제휴회사가 되기로 결정한 제약회사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동의한다'는 요지다.

특히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제약사가 쥴릭과 제휴할 경우 이 협력도매상은 이 제약사와의 계약종료로 인해 발생되는 보상 또는 손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쥴릭 반품정책 심각한 문제점 노출

계약서에는 또 별첨 3(반품정책)에 있어 해석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으나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반품제품에 대해 제품교환 및 거래금액에서 상계 처리하는 사유에 '약국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물리적 충격에 의해 손상된 제품'에 대해 '경우에 따라 거래명세서상 가격의 0~50% 만큼 제품을 교환하거나 거래금액에서 상계처리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을 해 줄 수 없다(0%)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 된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7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에 '법 제5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고,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 변패 오염되거나 손상된 의약품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한하여 바꾸어 준다는 내용과 교환방법"이 명기돼 있다.

쥴릭은 현재 이 계약서 내용과는 무관하게 반품에 협조적이지만, 이 내용대로라는 약사회의 반품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거래종료시'에 '경우에 따라 0~80% 보상'이라고 되어 있다. 이 역시 보상을 안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인데 만일 거래가 종료된 도매상이 재고약에 대해 반품을 못받을 경우 계약조항과는 무관하게 싸게 팔아도 무방하다는 헛점을 노출했다.

수개월전 정부의 약가사후관리에서 다수의 쥴릭제품이 적발돼, 쥴릭제휴 제약사들의 어려움이 컸던 것을 상기해 볼 때 약가관리에 큰 구멍을 내놓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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