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 진통제 과다투여, 병원도 책임"
- 정시욱
- 2003-10-23 09:19: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지법, 약물의존성 악화 환자에 일부 승소판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환자 요구에 의한 진통제 과다투여 후 약물 의존성으로 악화된 환자의 손배청구소송에서 병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2부는 임모(30)씨 등이 S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에 치료비 등으로 1억1천500만원을 임씨에게 지급하고, 임씨의 부모에게도 각각 72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약물의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여를 계속 요구한 점이 인정되지만 과다한 양의 진통제 투여로 임씨의 약물 의존성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에 병원에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00년 S병원에서 간 절제수술을 받은 뒤 40도 이상의 지속적인 고열과 통증을 보여 의료진이 통증완화를 위해 펜타닐이 들어있는 진통제를 투여했다.
이후 임씨가 계속 통증을 호소, 의료진은 또 다른 성분의 진통제를 투여했고 의료진은 `중독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같은해 3∼5월 단계별로 투여량을 늘리면서 페티딘 진통제를 하루 최고 2,700㎎이상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10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