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환자 자격조회 안하면 과태료...내년 5월부터
- 강신국
- 2023-05-23 11:49: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정 건보법 공포...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요양기관 행정부담 늘어날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과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공포로 요양기관의 환자 신분증 및 자격확인 의무화가 내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셈이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에 내년 5월부터 자격확인 의무화가 시행되면 병의원과 약국에서 수신자 자격조회, 신분증, 건강보험증 확인 등 행정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 메운다
- 2제주도에 문연 창고형 약국들 매출 부진에 '고전'
- 3"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
- 4제약바이오 5곳 중 2곳 주총 26일…여전한 주총쏠림 현상
- 5서울시약, 가격 유인 마트형약국 자격정지 15일 징계안 확정
- 6한미, 10년 만에 현금배당 최다…신동국 측 최대 84억
- 7하나제약, 최대주주 조동훈 이사회 빠진다…누나 조혜림 선임
- 8동광 '트리암시놀론주사40mg' 이물 혼입 우려 자진회수
- 9글로벌제약, 면역질환 공략 확대...'FcRn 억제제' 잇단 성과
- 10암 등 중증질환 추적검사 환자부담 5% 적용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