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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전환품목 취급관리 집중단속

  • 강신국
  • 2003-10-22 12:23:56
  • 요약
  • 부산지검, 내달 20일부터...약국가 취급지침 숙지해야

검찰이 지난 1일부터 향정약으로 전환된 덱스트로메트로판과 카리소프로돌 제제의 약국 취급지침 준수사항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최근 부산시약사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검찰은 내달 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 20일부터 26일 사이에 관내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 취급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검찰 관계자는 "약국에도 자체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주고자 약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설정했다"며 "최근 발효된 시행령 취급지침을 잘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부산 외에 각 지자체들도 향정약 관리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약국가는 향정약으로 전환된 품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약국가는 기본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환되는 품목 중 현재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품목은 전량 진열대에서 철수시키고 향정약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며 재고파악을 통해 마약류관리대장을 비치, 작성해야 한다.

특히 현재 마약류관리대장을 전산 입력하지만 이들 품목을 지원하는 약국관리SW 패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서식에 의해 수기로 재고량 작성도 필요하다.

한편 식약청은 향정약으로 지정된 덱스트로메토르판 및 카리소프로돌 제제와 관련해 우선 계몽 등 행정 지도 후 사후관리 집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지방식약청, 시·도에 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부처에도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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