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감기약, 계몽후 사후관리 경과 조치
- 전미현
- 2003-10-14 07:27: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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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부착은 내년 시행...검찰 등에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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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트로메토르판 함유 일반감기약중 향정약으로 전환된 품목들에 경과조치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14일 식약청에 따르면 10월1일자 향정약으로 지정된 덱스트로메토르판 및 카리소프로돌 제제와 관련 우선 계몽 등 행정지도후 사후관리 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향정약 지정품목의 '향정신성'표시사항 스티커 부착의무화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부칙조항에 경과조치를 마련, 내년 1월1일부로 시행토록 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마약류감시를 담당하는 지방식약청, 시·도에 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부처에도 협조공문을 띄웠다.
마약관리과 김형중 과장은 "이들제제가 향정약으로 지정되어 약사법 관리대상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리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에 따른 국정감사지적과 개국가, 제약업계 등의 건의를 적극수용해 이같은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특히 덱스트로메토르판 함유(1일60mg초과) 감기약으로인해 약국가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경과조치기간동안 적극 행정지도를 벌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약한달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친바 있으며 지난 7월30일 대통령령에 의한 재가·공포됐다.
이에 식약청은 8월14일 대상업소 대표와 향정약지정 관련간담회를 가진바 있으며 지난 9월4일 이들 제제의 향정약지정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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