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향정약 전환 품목관리 주의요망
- 주경준
- 2003-10-01 06:5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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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변경·취하여부·보험코드변경 등 대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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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환되는 덱스트로메토르판 및 카리소프로돌제제에 대한 약국가의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약국가는 기본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환되는 품목 중 현재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품목은 전량 진열대에서 철수시키고 향정약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며 재고파악을 통해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현재 마약류관리대장을 전산 입력하지만 이들 품목을 지원하는 약국관리SW 패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시규 별지서식에 의해 수기로 재고량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사입자료 등에 대한 첨부는 필요없이 재고량만 정확하게 파악하면된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30일 이와관련 PM2000에 보험코드 등에 대한 부여가 불가능한데 따른 대안으로 현행 코드를 유지하되 향정약 관리가 가능토록 고안된 패치를 발표했다.
또 향정 스티커의 경우 연말까지 부착기간을 유예시킨바 있어 당장 스티커 미부착으로 인한 약국의 부담은 없다.
일반 감기약에서 향정으로 분류된 덱스트로메토르판 복합제는 처방 의한 조제만 가능하며 당연히 일반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
이들 품목이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할 경우 시중 유통중인 제품을 전량 수거토록 돼 있어 약국은 해당약을 반드시 반품토록해야 한다. 이 경우 향정약으로 지정되지 않고 취하된 만큼 마약류 대장은 필요가 없어 폐기하면된다.
향정으로 전환되는 단일제 13품목과 복합제 109품목 등 122품목중 보험약가가 등재된 품목은 97품목으로 이들 품목을 보험 조제할 경우 현재는 전문·일반 등 기존의 보험코드를 그대로 적용하면된다.
또 복합제중 생산중단되거나 이미 자진취하한 품목중 23품목정도가 보험코드와 약가가 부여돼 있어 약국에 잔여약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이들 품목은 생산중단후에도 청구의 편의를 위해 일정기간 보험코드가 존재하는 경우로 반품이 가장 바람직하다. 식약청은 현재 허가변경 및 자진취하 등 인허가 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며 10월 중순중에나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2품목만 허가 변경된 상태로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약국은 식약청의 허가변경 후 심평원의 보험코드가 향정코드로 변경된 이후부터는 코드를 즉시 변경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경찰청 등에 약국에 대한 마약류 관련 약사감시를 일시 중지해줄 것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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