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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 허용

  • 강신국
  • 2003-10-15 12:25:58
  • 요약
  • 정부, 인천경제특구 추진 투자유치 계획 논의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 오던 송도 경제 특구 내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된다. 또 외국병원의 해외 송금도 자유로워진다.

이에 따라 해외 초일류 병원의 국내 의료시장 공략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5일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투자유치계획' 국정과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동북아중심 병원의 성장 발전과 외국 우수 병원의 유치를 위해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경제자유구역법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를 국내 공공의료 체제개선과 병행해 추진하고 국내의 우수한 임상능력, 해외브랜드, R&D 능력을 결합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병원의 해외송금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의 세계 첨단 일류기업을 투자유치 타겟으로 선정해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인천시, 토지공사, 인천공사 등과 협조해 지역별 특성과 전략적 대상을 고려한 유치활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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