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 불구속 의사, 또다시 환자 유도"
- 강신국
- 2003-10-07 12:11: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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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J약사, 환자유도 증거 포착...담합 시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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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담합행위 위반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데일리팜에 보도된 인천 某의원 K의사가 또다시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도하고 있어 담합행위가 지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과 같은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J약사는 환자의 도움으로 의원이 환자를 2층 약국에 유도하는 내용을 증거물로 녹취했다고 본사에 밝혀왔다.
이 약사는 지금도 같은 층을 쓰는 약국과 의원간의 담합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오늘 녹음한 자료를 담합행위 증거자료로 사용 할 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약사에 따르면 6일 오전 환자가 의원이 어디있냐며 약국에 문의를 해 2층 의원을 안내했고 얼마 후 환자는 다시 약국에 들려 2층 약국서 약을 조제해 미안하다며 의원 물리치료사가 권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는 것. J약사는 "지난 조사때도 10건의 증거물을 접수했고 그 중 6건이 채택돼 K의사가 불구속입건 됐다"며 "경찰 조사결과가 명백한데도 아직도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니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K의사가 포경수술환자에게 약을 조제할 때 보험약가로 처리 해줄 것을 약국에 요구했고 이에 약국이 불응하자 괘씸죄를 들며 2층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면서 촉발됐다.
이때 생긴 감정의 골이 K의사가 특정약국에 환자를 보내는 계기가 된 것으로 이 약사는 보고 있다.
한편 인천시의사회측은 자체 조사결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상반된 내용이 많아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할 구의사회를 중심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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