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약국에 환자유도 한 의사 '덜미'
- 강신국
- 2003-09-29 11: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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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경, 약사도 조제내역미기재 혐의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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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와 조제내역 미기재로 같은 상가에서 영업하던 의·약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9일 인천경찰청 수사2계는 인천 동구 만석동 某의원 K의사(51세·여)를 담합행위 금지 위반으로 또 같은 상가 2층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L약사(27·여)를 조제내역서 미작성 혐의 등 각각 약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의사는 의원 1층에 있는 00약국 약사가 일반환자를 보험수가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등 평소 자신에게 공손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7월 경 2층에 개설된 약국에 환자를 유도했다.
K의사는 지난 7월부터 8월 16일까지 6회에 걸쳐 환자에게 처방전 발행 후 1층에는 약이 없으니 2층약국에서 조제할 것으로 환자에게 권유했고 직접 2층약국까지 환자를 안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L약사는 지난 7월 경 환자 7명의 처방전에 조제 당시의 조제일자, 조제량 등을 기재치 않아 약사법 규정 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경찰은 "1층약국 약사의 진정서 제출로 위법사실을 조사, 혐의가 인정되자 K의사와 L약사를 입건하게 됐다"고 검거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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