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사업中 결원발생시 전문직 채용"
- 김태형
- 2003-10-06 19:31: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구조조정없이 기존인력 활용...부이사장제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이 대규모로 추진중인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 자연적인 결원이 발생하면 전문직을 적극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증진사업를 전담하는 건강보험공단의 부이사장제가 장기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성재 공단 이사장은 6일 국정감사에서 "새로 보건직을 채용하기 보다는 현재 일반행정직에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밝혀, 현행 행정직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이사장은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자연적인 결원이 발생하면 전문소양이 있는 자를 선발, 조직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답변했다.
이 이사장은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 "공단의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의료 정보제공, 가입자의 자가관리 등 대부분 기존 인력중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여 전문직으로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또 복지부장관과 두차례(9월5일, 9월9일) 면담과정에서 보건직 채용문제가 포함됐다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기획조정본부에서 검토했던 사항을 장관과 합의했지만 노조와 논의 과정에서 생략됐다"고 해명한 뒤 "명칭(보건전문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보험자 보호직'과 '가입자 보호직' 등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부이사장제 신설과 관련 "선진국 사례 등을 볼 때 향후 공단의 중요한 사업분야는 부과 징수업무보다 건강증진 서비스 사업분야가 될 것"이라며 "새로 도입하는 건강증진 파트가 인정받는 시기에 추진(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8"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