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출타중 버젓히 보험청구
- 김태형
- 2003-10-05 12: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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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약국1,085곳 5억 환수...약사가족이 불법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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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약사가 해외에 출국하거나 입원으로 인해 실제 진료와 조제가 이뤄질 수 없는데도 이를 속여 급여비를 청구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김성순(송파을)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와 약사 부재기간중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환수당한 요양기관은 무려 1,085곳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기관들은 4만7,822건을 부당청구, 5억8,545만원을 환수 당했다.
이 조사결과에는 최대 규모인 서울지역 요양기관이 포함되지 않아 의약사의 부재중 부정청구 기관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김성순 의원실의 주장이다.
지역본부별로 보면 경인지역이 63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지역 434곳 ▲대구 10곳 ▲대전 4곳 ▲광주 2곳 등이 의·약사 부재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해 적발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 376곳이 2만4,464건 3억1,191만원을 환수당했으며 약국 또한 221곳에서 1만6,865건의 약제비를 부당청구, 1억7,137만원의 급여비를 환수 당했다.
치과의원 362곳과 한의원 126곳도 각각 6,667만원과 3,550만원의 부당청구액이 환수됐다.
대전의 C의원은 지난해 5월23일부터 10월15일까지 의사가 간헐적으로 입원하면서 대진의를 일부 고용했지만 이 기간동안 1,055건 1,176만8,000원을 부정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K의원은 지난해 6월11일부터 22일까지 해외출국을 하면서 관리의사를 신고하지 않고 150건 125만5,000원을 부정청구하다 적발됐다. 심지어 경기 S시의 B의원, L의원 등은 원장이 출국기간 동안 S대병원 전공의를 대진의로 고용, 각각 147건 376만4,397원, 104건 127만3,316원을 부당청구했다.
광주의 H약국의 대표약사는 2000년 12월15일부터 12월23일, 12월25일부터 30일, 2001년 1월2일부터 3일, 올해 6월4일부터 22일까지 입원기간동안 가족 또는 종업원 대신 조제, 719건, 총 980만8,000원을 부당청구로 환수당했다.
김성순 의원실은 이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은 관리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공중보건의 또는 전공의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약국은 가족 및 종업원이 직접 조제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보의는 시장·군수·구청자의 허가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전공의는 수련기관 장의 승인없이 일반의원에 가서 진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국 또한 가족과 종업원이 직접조제할 경우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 처벌하고 있다.
김성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약사들중 일부에서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추가적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갈수록 다양해지는 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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