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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헬프라인관련 420여억원 물어야

  • 주경준
  • 2003-08-06 12:39:34
  • 요약
  • 수원지법, 삼성SDS 승소판결...항소여부 관심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헬프라인' 관련 소송에서 복지부가 부분 패소, 구축비 등 약 429억원을 삼성SDS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7월 25일 헬프라인 사업자인 삼성SDS가 복지부상대로 제기한 구축비·운영비 등 반환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삼성SDS측에 구축비 등 42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SDS는 요구액 규모는 429억원보다 많았으나 일부내역은 삭감된 ‘부분 승소’ 상황이라며 정확한 내역은 판결문을 받은 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SDS 관계자는 “복지부가 항소를 결정할 경우 일부 삭감된 내역을 포함 다시 항소할 계획” 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항소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헬프라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사업에 대한 제시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SDS내부에서 구축비 등을 환수하고 완전 철수하는 방안과 복지부 대안제시시 이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복지부가 어떤 안을 제시하는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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