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진료·조제 당월 청구 '반송' 주의
- 김태형
- 2003-08-04 1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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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지급 불가...익월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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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진료·조제한 해당 월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발생, 심사기관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에 진료·조제한 요양급여비용을 7월중에 청구하여 반송당하는 요양기관이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환자가 내원 달의 청구명세서는 익월에 월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청구 반송된 요양급여비용은 심사·지급이 안된다”며 “요양기관은 다시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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