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설립 라엘씨, 복지부서 입국거부
- 정시욱
- 2003-08-03 18:12: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라엘씨 "종교지도자로 입국할 것, 복지부 고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제아기 출산을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했던 클로네이드사의 지도자 입국이 복지부에 의해 거부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일 클로네이드(CLONAID)사 설립자이며 종교단체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지도자 라엘(본명 클로드 보리옹)씨가 방한하려다 입국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2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라엘과 그의 부인 드 니베르빌 소피 씨는 한국내 인간복제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입국이 불허했다.
법무부 측은 라엘이 한국을 방문해 벌일 인간복제 활동 등을 금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입국금지 요청에 의해 입국을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라엘씨는 인간복제사인 클로네이드와 상관없는 종교지도자로 입국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해 고소할 방침이다.
한편 라엘씨는 입국금지 조치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경 도쿄행 항공편으로 강제 출국됐다.
라엘씨는 서울에서 내외신 기자회견과 인간복제 관련 강연 등의 행사가 예정돼 있었다.
국내 라엘리안 회원은 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9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10일양약품 '도담도담 트리플비타액' 상반기 매출 70%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