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줄고 준용은 소폭 증가
- 주경준
- 2003-07-31 21:48: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복지 백서, 분업초 944곳서 841곳으로 축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지속 감소하는 한편 분업예외 준용적용을 받는 요양기관은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은 841개소로 읍·면 총수 1,423개소의 59%에 해당하며 기타 53개지역 141개 기관(준용기관)을 예외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7월 분업시작시 944개 지역이었던 예외지역 숫자가 2년 6개월간 103곳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준용적용을 받는 요양기관은 분업초 76개 기관에서 141개 기관으로 65곳이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의약분업 예외적용 기관이 점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경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9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10일양약품 '도담도담 트리플비타액' 상반기 매출 70%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