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 내수한계 극복 식약청에 달렸다
- 전미현
- 2003-07-30 12:3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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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S개선, 수출용 임상자료확보 전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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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져야 하는 식약청-의약품 허가관행
최근 의약품허가와 관련 식약청의 인력부족으로, 혹은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업무이관에 따른 혼선, 관행 등으로 인해 제약업계의 바램에서 비껴가는 일이 자주발생하고 있다. 본지는 각각의 이슈를 깊이 들여다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의약품허가 정보 관리시스템의 한계 2. 생동품목 약가 우대조치의 파행적 적용 3. 개량신약 관련 후속조치 마련 시급(上)(下) 4. 허가업무 이관에 대한 제약사들의 바램 5. 제약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식약청의 자세
개량신약개발의 촉진을 위해 정부는 제약기업들의 투자효용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암로디핀제제관련 일부 회사는 자체적인 염류를 개발,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다.
정책당국으로서 감안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류의 제품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예산의 대부분을 이와같이 외국진출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사용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이미 지적됐듯이 허가과정상의 불확실성제거를 위해 일부회사는 상당한 비용을 외국에서 라이센스인하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타사에 의한 license-in시 PMS제도상의 배타성으로 인해 투자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
PMS제도 배타성, 외국기업에 특혜 '동등이상' 허가가이드라인 마련해야
PMS는 신약의 경우 아직 완전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시판후 사용경험을 통한 안전성을 점검하는 조사이므로 이 기간동안 제네릭의 개발에 따른 확판을 금하기 위한 제도이며, 다만 동등 이상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허가당국이 해당 외국제약사가 여러 회사에 동시 license를 허여하였다면, 확판후 통제가능한 일정범위내에서의 사용을 허가하여 임상평가와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는 PMS제도의 근본취지는 상당히 퇴색할 수 밖에 없다.
이제도가 해당외국사의 판단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결국 외국제약사에게 무제한의 특혜를 줄 소지가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와함께 지적되는 것은 PMS부여 조건인 "동등 이상의 자료"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임상건수만으로 비교한다면 이 조항은 형식상의 조항이 될 뿐이며, PMS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효과나 안전성의 평가라는 것에서의 동등이라면, 관련임상자료를 갖출시 최소 동등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문제는 개량신약의 경우는 이러한 보완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약물학적인 분석을 겸한 임상만으로도 동등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자체도 업계의 희망사항일 뿐 어떤 자료가 어느 수준으로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측불가능은 여전하다.
이에 대한 반증은 동등성이상의 조항을 적용하여 허가를 득한 경우가 극히 적다는 것과, 해당 경우에 있어서도 선발제품이 허가과정상의 신속화를 위해 자료면제조항을 많이 활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자료나 비교우위가 동등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 판단자료로 이용하기 어렵다.
국내허가용 불과 '생동시험'제도 PMS임상자료 확보 해외진출 독려
암로디핀의 신규염의 PMS부여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그 개별사항은 선례로써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PMS품목인 신약의 경우에는 방대한 자료를 새로이 생성해야 하지만, 이러한 제제들은 일부자료(임상 1상과 3상 한편씩-전임상면제)이므로, 이같이 확정될 경우에는 PMS를 부여하더라도 같은 형태의 후발품의 개발에는 큰 무리가 없어 많은 품목들의 신규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PMS품목이라 하더라도 동일염류의 제네릭을 허가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이러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단순한 생동성시험을 통한 허가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생동성연구에 투자된 비용은, 외국원료의 국내도입을 위해 활용되었을 뿐이며 해당 제품의 외국진출을 위해서는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임상연구에 사용된 비용은 해당 임상기관들의 연구기능향상에 사용되었을 뿐더러, 해당제품의 외국진출시 허가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PMS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의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종료시점을 1년정도 남긴 시점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보고증례수를 부여한다던지 하는 부분의 개선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대비 효율성확보 정책방향 불명확한 제도운영지침 정비돼야
또한, PMS상의 동등이상의 자료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상의 동등으로 정리한다면, 허가진행과정에서 그간 불명확했던 여러 사항들이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신약의 조기도입 및 개량신약의 허가를 명확히 하는 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즉, ▶신약으로 인정된 성분에 대해, 모든 자료에 있어 동등이상을 확보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분의 한국인들에 대한 임상효과평가가 동등이상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인지,▶특정제품의 허가진행과정에 "허가규정상 허가가 가능한 수준"의 자료를 갖춘 제품의 허가신청시, 선행제품의 존재여부와 관련없이 허가가 될 것인지▶이미 국내에서 많이 사용된 성분과 염의 조합에 있어서도 PMS를 적용하여 실질적 독점성이 인정될 것인지 하는 많은 질문들에 대한 선례가 구해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PMS제도는 국내제약사들에게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그 취지를 잘이해하고, 제도의 적용을 적절히 한다면 거꾸로 국내제약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임상데이터축적용, 또는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경험 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개량신약 정책에 있어 가장 큰 요점은 투자이전에 수익성여부를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허가과정의 예측가능성, 그리고 허가획득을 위해 투자되는 비용을 이왕이면 향후 외국진출을 위한 적정 허가자료의 축적을 위한 목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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