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약국·도매상 경품제공 집중단속
- 강신국
- 2003-07-27 23:22: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판매촉진用 현상품·사은품 제공 중점감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국과 도매상의 불법 경품제공 행위가 집중단속 된다.
27일 식약청은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에서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약국·도매상 등에서 현상품,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해, 경품제공 행위를 각 지방청 및 시·도의 약사감시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는 경품류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업무정지와 3일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법 규정위반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약국에서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 제공 금지를 개국가에 당부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3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4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5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6[특별기고] 데이터가 바꾸는 제약 산업의 미래
- 7정확도 넘어 생산성…딥노이드 생성형 AI 상용화 드라이브
- 8'다잘렉스', 다발골수종 적응증 추가...병용 선택지 다변화
- 9최신 개국 트렌드는? 이태영 약사, 26일 오프세미나 개최
- 10포항시약, 엘림믿음의집 방문해 봉사 공연…상비약 전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