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투약이상 생기면 약국에 연락한다”
- 주경준
- 2003-07-16 12:13: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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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처방전 2매발행 필요성 다른 각도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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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긴급하게 투약과정이나 치료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약국에 전화하기 마련이다.
주·야간을 불문하고 치료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의사와 상의할 수 있는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해 약국에서 제공한 조제봉투에 명시된 연락처로 긴급한 연락을 취하기 때문이다.
약국가는 긴급한 사안발생시 조제를 행한 약사와 함께 자신 환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의사가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 처방전 2매 발행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동작의 한 약사는 “자신이 치료중인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사 또한 이에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며 “이때 환자보관용 처방전은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료·약화사고의 방지를 위해 2매발행의 효용성은 높다”고 말했다.
실제 이약사는 투약을 받은 환자가 고열 등 이상반응으로 인해 의원에 문의하려고 했으나 연락처 등이 없어 결국 약국을 통해 의원에 연락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며 긴급상황을 설명했다.
이 경우 약사로써 투약을 중단토록 하고 처방약에 대한 부작용 여부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환자의 정확한 현상확인을 위해서는 의사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처방전 2매발행은 이같은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일 수 밖에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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