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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4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제출 요청

  • 이지명
  • 2003-04-13 14:25:31
  • 요약
  • 이달 말 마감…홈페이지내 제출양식 참고 당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는 제약회사들이 이달 말까지 올 1/4분기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해줄 것을 제약협회를 통해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업자 등 의약품 공급자는 요양기관에 공급한 의약품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공급내역 작성시에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실국별홈페이지 〉보건정책국 〉공지사항 〉'의약품공급내역 보고양식 안내 및 의약품공급내역 보고양식 세부작성요령') 양식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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