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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제약, 한국와이어스 거점도매상 승계

  • 최봉선
  • 2003-04-03 19:24:50
  • 요약
  • 3일 거래관련 설명회…50개 업체와 계약체결

동신제약은 한국와이어스와 소염효소제 '바리다제 정' 등 10개 제품 총판에 대한 공급계약을 1일 체결함에 따라 한국와이어스의 거점도매상 50곳을 그대로 승계 했다.

동신제약(대표 변진호)은 3일 정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국와이어스(대표 강백희) 거점도매상 대표들을 초청, '동신제약-협력도매 Win-Win전략 설명회'를 갖고, 앞으로의 영업정책을 비롯한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동신제약은 처방약에 대해 8% 기본마진에 당월말일기준 90일 이내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회전 30일 단축에 1%, 60일에 2%, 90일에 3%의 추가마진을 제공하고, 담보는 부동산을 제외한 질권, 채권, 대학병원어음, 보험·예금증서 등으로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담보제공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제공자(도매상)가 부담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도도매형식의 타도매상의 재판매는 원치 않는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특히 50개 도매업체들은 와이어스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이를 존중하기 위해 당분간 기존 동신제약 거래도매상을 협력도매로 추가시키지는 않겠으나 차후에 적정 수의 동신제약 거래도매상을 협력도매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영업직원들의 밀어넣기 영업은 절대하지 않고 협력도매상이 주문하는 적정수량만 공급하는 대신 도매상의 반품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변진호 사장은 이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동신제약은 MR만 담당하고 모든 유통은 협력도매상에게 맡기겠다"면서 "이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부터 한국와이어스-동신제약-협력도매상 모두 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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