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메디컴, 이달중 도매상 허가 반납
- 최봉선
- 2003-03-21 17:11: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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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효율화 추진 위한 절차"…전자입찰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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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회사인 이지메디컴은 서울대병원 의약품 구매대행과 관련, 모든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 편리성 제고는 물론 신규 도매업체가 느끼는 시장진입의 높은 장벽을 넘을 수 있다고 강조해 전자입찰 강행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지메디컴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병원 구매대행은 정부의 정보화 시책과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라며 "회원업체는 실시간 재고정보공유로 재고부담감소 및 물류비용절감 혜택의 잇점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메디링스와의 합병과정에서 메디링스가 갖고 있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달 중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의약품 전자입찰과 관련된 일문일답. 대표를 병원 임직원이 맡아도 되는가
-당사 대표이사가 의과대학 교수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2)에 의거하여 교육공무원 등의 겸임, 겸직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벤처기업 대표를 겸직했다.
서울대병원의 직영도매상이 아닌가.
-병원의 구매업무를 위탁받아 계약과 관련된 용역업무를 제공하고 있을 뿐 물품 등을 이지메디컴의 명의로 구매하여 병원에 재판매하는 등의 도매상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또 도매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 및 관할보건소 등의 유권해석과 법률상에 하자는 없으며, 허가반납 예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입찰대행만 하면서 0.9% 수수료 많은 것 아닌가.
-서울대병원 아웃소싱업체 이전에 직거래장터를 제공하는 인터넷 업체로 거래상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거래보호를 위한 중개 목적이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직거래장터 제공 및 전자구매 시스템 제공에 따라 공급자가 받는 추가이득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이용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를 정당하다고 했으며, 도매상들의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0.9%로 정하게 됐다.
전자입찰이 일반입찰보다 도매상에 이득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진입장벽이 없어 기존 거래처 외에 어떤 도매상이라도 입찰에 응할 수 있어 이지메디컴의 거래병원 확대에 따라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 또 시간·공간적 제약을 넘어 담합 및 눈치작전 등으로 인한 출혈경쟁을 막을 수 있어 공정성이 확보된다.
또한 어느 곳에서든 응찰이 가능하고 시간과 인건비에 대한 비용이 감소되며,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회원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많은 양의 입찰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무슨 득인가
-병원의 재고상태를 실시간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달, 처방추이 및 수요량 예측이 가능해 마케팅 기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제약사에 정보를 제공·공유해 제약사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품목 등 비즈니스 볼륨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시스템을 통해 납품시기 및 양을 도매상이 직접 조절할 수 있어 재고비용 및 물류비 절감은 물론 담보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구매카드를 활용하면 추가로 2∼4% 이득이 더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금융비용(연 5.6%, 월 0.47%)만 더 부담하는 것 아닌가.
-서울대병원은 120∼150일 회전이므로 도매상이 구매카드 활용으로 현금화하여 제약회사의 '회전%'(1∼1.5%)를 활용하면 금융비용을 공제하고도 최소한 월 2∼4%의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서울대병원 외에 이지메디컴 회원병원과 거래시에도 어음결제를 구매카드로 전환함에 따라 어음업무에 드는 비용 및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품판매 이후 물품대금 회수 및 불량채권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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