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약, 대체불가 금지·사후통보 폐지"
- 김태형
- 2003-03-20 09:45: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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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복지부에 건의...보험약가 우대 조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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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생동성 인정품목에 한해 의사의 대체불가 표기를 금지하고 약사의 사후통보 의무조항을 폐지토록 요구하고 나섰다.
심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19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대체조제 관한 조항(약사법 23조 2항)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 청장은 특히 의사의 대체조제 불가 표기와 약사의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의무화 및 환자에게 대체조제 고지 의무 등의 관련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심 청장은 아울러 "오리지널 약가의 80%까지 인정하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 시행됐지만 아직가지 약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생동성약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조치를 조기 실현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심 청장은 의약품 품질향상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카피약 허가시 생동성 입증자료제출 의무화하고 2007년 1월부터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은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2006년까지 매년 400품목씩 생동성 시험을 실시, 대체조제 가능 품목을 2,000품목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청장은 의약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수출입협회내 '의약품수출지원본부 T/F를 설치, 국산원료 내수지장을 확대하고 수출용·수입대체의약품 등에 대한 인·허가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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