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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4만983곳 내달 완전 금연시설

  • 김태형
  • 2003-03-18 23:21:19
  • 요약
  • 복지부, 건강증진법 시규 개정...위반땐 과태료 부과

병원 등 의료기관 4만983곳은 내달부터 완전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전국민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8만5,067곳을 완전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내달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연시설로 지정되면 옥상, 옥외계단, 운동장 등 실외 공간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금연시설 표지를 설치, 부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오락실, PC방, 만화방, 야구장, 축구장, 대형식당, 열차통로, 지상 전철승강장 등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한다

복지부는 시설 소유자가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하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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