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종 제거술 심사기준 일률적용 곤란"
- 김태형
- 2003-02-09 18:43: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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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해석, 발생부위·시술난이도 등 사례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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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조직에 발생하는 지방종 제거술과 관련 심사기관이 일률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지방종 제거술 진료수가 산정방법과 관련 "발생크기와 부위 등에 따라 시술 난이도가 매우 다양한 점을 감안할 때, 수가 산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해 운영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따라서 "현행대로 지방종의 발생부위(피부의 깊이)나 크기, 시술난이도, 조직검사결과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종이 피부이외에 발생한 경우 산정하는 '연부조직종양 적출술'과 '피부양성종양 적출술'에 대해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고시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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