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8 14:36:18 기준
  • 정책
  • 동물용의약품
  • 비대면
  • 한림제약
  • 듀락칸이지
  • 이디비
  • 조제료
  • 사회공헌
  • 유한양행
  • 편의점
타이레놀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약국 복약지도 감시업무 대폭 강화

  • 김태형
  • 2003-02-07 18:17:06
  • 요약
  • 복지부, 올해 가이드라인 설정...처벌조항 엄격 적용

약국의 복약지도 감시업무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올해 환자의 알권리 신장에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복약지도 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가 감시하도록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금명간 의약품 복약지도 가이드라인 연구사업에 나서는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복지부 특히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의약분업 감시활동을 벌이면서 집중 확인, 복약지도 미이행에 따른 처벌조항을 엄격 적용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도 이와 관련 "분업은 국민이 너무 쉽게 약을 구입, 복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개혁하여 약물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건강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처방을 담당하는 의사와 투약을 담당하는 약가의 상호협조와 전문적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고 밝혀, 약사의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