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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약사공무원 채용시 필요경력 없앨 수 있다

  • 강신국
  • 2023-05-02 21:41:33
  • 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자격증 소지자 필요경력 기준 부처가 자율적으로 조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약무직 등 자격증 소지자 경력 공무원 채용시, 필요 경력을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부처별 여건에 맞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약사 면허소지자를 임용할 경우 지금은 임용직급, 경력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소속 장관이 자격증 기준을 자율 설정할 수 있는데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경우 5급 약무직 채용 시 필요경력을 없앨 수 있다.

아울러 보다 많은 경력을 가진 약무직이 필요한 경우 7급 채용 시 필요경력 2년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우선 면접시험 평가 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된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다.

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넓게 인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채용 제도 개선으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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