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약사공무원 채용시 필요경력 없앨 수 있다
- 강신국
- 2023-05-02 21:41: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자격증 소지자 필요경력 기준 부처가 자율적으로 조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부처별 여건에 맞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약사 면허소지자를 임용할 경우 지금은 임용직급, 경력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소속 장관이 자격증 기준을 자율 설정할 수 있는데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경우 5급 약무직 채용 시 필요경력을 없앨 수 있다.
아울러 보다 많은 경력을 가진 약무직이 필요한 경우 7급 채용 시 필요경력 2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넓게 인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채용 제도 개선으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2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3제약·의료기기업계, 의사에 8427억원 경제적이익 제공
- 4네트워크 약국 퇴출·필수약 생산명령법, 복지위 통과
- 5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 메운다
- 6서명운동에 현수막 게시...제약업계, 약가개편 저지 여론전
- 7"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
- 8연처방 1170억원 '리바로젯'도 저용량 신제품 탑재
- 9제약바이오 5곳 중 2곳 주총 26일…여전한 주총쏠림 현상
- 10국제약품, CSO 효과로 매출 최대…이익률 개선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