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연구용 시신 불법유통 의사 입건
- 김태형
- 2003-01-07 18:57: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찰청, 성용수술용품 제작 벤처업체도 적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받은 시신을 이식용 피부로 유통시킨 유명 의료벤처기업과 의사, 간호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7일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받은 시신을 성형수술용 의료용품으로 제작한 의료벤처업체 H사 대표 황모씨와 이 업체에 인체조직을 공급한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안모 교수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해 2000년 5월부터 시신 17구를 안모 교수 등 봉직의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 슈어덤(이식용 피부조직), 쉬바(슈어덤의 분말형태) 등으로 만들어 팔아 19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모 교수는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받은 12구의 시신에서 피부조직을 체취, H사에 공급했으며 전 대학병원 정형외가 의사와 산부인과 의사 등도 수술환자의 뼈와 임산부 태반을 H사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의료용품업체에인체조직을 넘기는 대가로 최고 2억여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