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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직접조제로 매출 점프..."구색품에서 효자품목으로"

  • 정흥준
  • 2023-04-30 18:21:56
  • 동물약국 1만곳 넘어...맞춤 소분 조제로 경쟁력 확보
  • 강병구 약사회 위원장 "증상과 개체 맞는 조제 관심을"
  • 임진형 약사 "조제 기록·체크리스트 두고 상담 활용"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동물약국이 1만 곳을 넘기며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사실상 구색품목으로 취급에 의미를 두는 약국들이 상당수였다.

하지만 작년 말 검찰이 동물약국의 소분 조제를 적법한 행위로 인정한 뒤 약사들은 조제권을 활용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일부 약국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수요에 따라 구충제와 항생제, 연고 등을 맞춤 조제 판매하면서 매출 성장을 끌어내고 있다.

◆동물약 어떤 제품 취급할까=동물약국은 일반적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약, 내외부구충제, 동물용 항생제, 소화기약, 피부과약, 수산용의약품, 백신 등을 선택적으로 취급한다.

소비자 지명 구매에 따른 완제품 판매에서 시작하지만, 나아가 증상과 개체에 맞는 소분 조제로 확대해나갈 수 있다.

강병구 대한약사회 동물약품위원장.
강병구 대한약사회 동물약품위원장은 30일 동물약국협회 세미나에서 “약사법 85조 특례에 따라 약사는 처방대상 동물약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조제가 가능하다. 완제품으로 된 구충제를 판매할 수 있지만, 구충제를 포지에 담아 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아목시실린, 엔로플록사신, 세파렉신 성분의 항생제만 구비하고 있으면 웬만한 케어는 가능하다. 1~2주치씩 직접 조제를 할 수 있다”면서 “구토나 설사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국에 찾아와 약을 원하는 보호자들도 있다. 설사약과 함께 펜벤다졸 등의 구충제를 같이 조제할 수 있다”며 활용 방법을 설명했다.

피부병에 사용하는 연고류 치료제들도 마찬가지로 300~500mg 덕용 제품을 소분 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각 제품군별로 취급할 수 있는 제품들을 구분해 특징을 설명했다.

◆조제 실력 갖춰 차별화된 동물약국으로=설사와 구토, 변비 등 반려동물의 다빈도 질환으로 약을 찾는 보호자들에게 맞춤 조제를 할 수 있다면 약국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진형 약사(대구가톨릭대 약대 동물약학 교수).
임진형 약사(대구가톨릭대 약학대학 동물약학 교수)는 “약사는 동물약 조제를 할 수 있는데도 잦은 민원이 들어왔었다. 그런 이유로 그동안 조제 관련 강의를 마다했는데, 최근 약사 조제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빈도 질환에 대한 조제 투약 사례를 소개했다.

설사와 구토, 변비, 외이염 등의 질환이 나타나는 반려동물에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 상담과 조제 방법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임 약사는 “조제를 할 때는 꼭 기록을 남겨 놔야 한다. 그래야 보호자가 재방문 때에 효과를 봤던 약을 조제해줄 수 있다”면서 “또 피부 질환의 경우 실내견인지 실외견인지, 소양증이나 냄새 여부, 질환의 형상과 식욕 등의 체크리스트를 적어두고 상담 때마다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임 약사는 “약사 판단에 따라서 조제해줄 수 있다. 가령 브론진산은 소, 돼지, 닭, 말에 대해 허가를 받았지만 약사가 약전에 따라 판단해서 개, 고양이 호흡기 질환에도 조제해줄 수 있다. 완제품은 줄 수 없겠지만 조제는 해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조제 활용을 조언했다.

이날 동물약국협회는 약사들의 조제 판매기록부 작성을 당부했다. 동물약 중 ▲마취제 ▲호르몬제 ▲항균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마약류가 함유된 동물약 ▲동물용 살충제와 구충제(애완용 제외)는 1년간 판매기록부를 보관해야 한다. 별도 서식이 없기 때문에 판매일자, 제품명, 수량, 용도, 구매자 등에 관한 간단한 사항만 기록해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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