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최소주문액 인상 자제를"...온라인몰에 요청
- 김지은
- 2023-04-27 10:51: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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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온라인몰 최소 주문액 20~30만원 상향 따른 조치
- 약사들 ‘최저 주문액’ 업체 리스트 만들어 공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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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약사들이 이용하는 약국 전용 온라인몰들에 의약품 배송 관련 최소 주문 금액 인상 자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일부 업체가 통상 10만원대였던 약국의 최소 주문 금액을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주문 금액 인상은 최근 물류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약국들은 일부 온라인몰, 도매업체의 이 같은 조치로 의약품 주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응이다.
실제 일부 지역 약국들에서는 최저 주문 업체 리스트를 만들어 커뮤니티나 SNS에서 공유하는 사례도 있었다. 제주도 등 지방의 경우 지역 특성상 서울, 경기권에 비해 최소 주문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책정되거나 인상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결국 30만원으로 인상하려던 주문 금액을 기존 20만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민필기 약국이사는 “약국에서는 조제용 약 한통에 몇천원에서 1만원대인데 최소 주문액을 30만원으로 맞춰 놓는 것은 주문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지난해부터 일부 업체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회원 약사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만큼 온라인몰들에 협조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이사는 "지속적으로 도매, 온라인몰의 최소 주문 금액 인상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온라인몰에 협조를 요청한 만큼 그쪽에서 회원사인 도매상들에 관련 내용이 전달될 것으로 안다. 도매업체들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지만 상생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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