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00건 조제' A급 문전약국 자리 놓고 사기행각
- 김지은
- 2023-04-26 1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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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주 "A종교단체 내부인"이라며 약사에 접근
- "착수금 주면 임대권 준다" 속여…법원,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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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피고인 A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분당제생병원 앞 S약국 건물 임대업주인 대순진리회의 당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B씨와 친구 사이로, 종교단체와 관련 있는 사업체 사업권이나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했다.
A씨와 B씨는 그 해 피해자인 약사를 만나 “착수금을 주면 S약국을 임대해 주겠다”며 2억여원을 요구했다. 결국 이들의 말에 속은 약사는 같은 날 B씨 명의 계좌에 착수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당시 B씨는 대순진리회와 관련 있는 사업체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운영권을 부여하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사실상 피해 약사로부터 2억원의 착수금을 받더라도 약국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법원은 이 같은 A, B씨의 행위를 기망에 의한 사기로 봤다. S약국 임대권을 사이에 둔 검은 거래와 그에 따른 법정 판결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에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S약국 자리 임대를 조건으로 약사에게 3억원을 편취한 C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C씨는 2016년 분당제생병원 앞 S약국을 매입해 임대하려고 한다면서 매입 절차가 곧 완료되니 보증금 3억원을 지급하면 2017년 1월까지는 약국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피해 약사로부터 3억원을 갈취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C씨는 대순진리회 승인 없이 해당 약국을 임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피해 약사를 속여 3억원 상당을 받아냈고 2년이 넘도록 편취한 돈을 약사에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두건의 재판 이외에도 현재 S약국 임대권을 사이에 둔 사기 관련 재판과 해당 약국의 면허대여 혐의에 따른 판결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해당 약국 자리에는 이달 초 신규 약국이 개설돼 한 달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운영되던 직전 약국은 지난 2019년 돌연 문을 닫은 후 몇개월 만인 2020년 초 면대약국 혐의로 대표 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자가 긴급 구속되고, 관련자 10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약국 자리의 경우 분당제생병원 외래 처방전 70% 이상을 담당해 하루 처방 건수만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직전 약국이 문을 닫은 후 3년 넘게 방치되다 이달 초 개설 허가가 나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전에 사건이 있었던 만큼 예의주시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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