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보건소, 의료계 고발 약국 행정처분
- 김태형
- 2002-10-09 1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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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약국 전문약 소분판매 인정...업무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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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불법행위로 고발한 약국 11곳중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려진 성북구 소재 S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북구 보건소는 9일 내과개원의협의회가 고발한 약국과 관련 "해당 약국에 업무정지 15일을 처분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S약국은 보건소 사실확인 과정에서는 전문약을 불법판매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개원의협의회의 고발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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