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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5,310품목 퇴출파장 후속대책 없다

  • 데일리팜
  • 2002-04-29 22:09:00
  • 요약

약효동등성을 확보하지 않아 약효가 미심쩍었던 보험의약품들이 대거 시장에서 퇴출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약효동등성 미확보 의약품 5,310품목에 대해 5월 1일자로 보험급여를 중지한다며 전체 품목 리스트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을 5월 1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가 제외되는 5천여품목은 전체 보험등재의약품의 30% 가까이 되는 적지 않은 규모이다.

다만 전체 시장사이즈는 카피품목이 주류를 이루고 생산중단된 품목도 있어 매출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약국과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약국의 경우 또다시 재고의약품의 악몽속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소화제 등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따른 재고의약품 문제가 또다시 약국을 거세게 강타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훤히 보이는 일이다.

고시가 5월1일자로 시행되면 의료기관들은 당장 처방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약국들은 쏟아지는 처방변경에 약을 구할 수 없어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미 개봉된 비급여 전환 보험약들은 속수무책 재고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의료기관들도 갑작스러운 비급여 전환 발표에 따라 처방시 상당한 혼선에 빠질 것으로 예견된다.

제약업체들의 경우는 적지않은 품목들을 시장에서 퇴장시켜야 하는 국면에 빠져 영업라인에 비상을 걸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다.

고시를 앞둔 단 몇일사이에 제품을 스위치할 시간도 부족하거니와 미처 로비를 다시 할 시간도 없다.

복지부는 이처럼 큰 파장을 몰고올 보험약 급여삭제 품목의 발표를 불과 고시 이틀전에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자체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약품동등성 검사 신청품목들의 구제 등을 고려, 적용직전 발표할 수 밖에 없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시험능력의 부족으로 신청품목에 대해 제때 검사를 하지 못해 737품목에 대해 또다시 급여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땜질식 고시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점을 차지하고서라도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고시이후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수습하는 일임에도 별다른 후속대책이 없다는데 있다.

특히 약국이 또다시 겪을 재고의약품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개국가는 또다시 엄청난 재고몸살을 앓아야 한다.

보험급여에서 삭제된 품목을 보유한 제약업계는 속된말로 제몸 추스르기도 어려운 상황에 빠져 반품을 소화하기가 어렵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결정으로 우수의약품 유통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약국의 재고의약품 문제 외에도 제약업계에 불어닥칠 제2의 구조개편에 따른 국내 토종기업들의 몰락 등이 우려된다.

오리지널 제품을 다량 보유한 외자 제약기업들의 승승가도를 더욱 활짝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고시이후 약국의 재고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후속대책을 내놓치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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