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초진 비대면 법안에 냉랭…"수용불가 중론"
- 이정환
- 2023-04-04 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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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취약층 타깃 정부 제도화 계획마저 역풍 가능성
- 국민보건 위해·의료전달체계 훼손 우려감 키워
- 민주당, 최혜영 의원안 넘어선 제도화 시 입법반대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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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발의됐지만, 대다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응은 단호하고 냉담한 분위기다.
의사와 환자가 단 한 번도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질환을 진료하도록 독려하는 법안은 국민 보건 위해를 키울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도 위협해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복지위원들의 중론이다.
초진 허용 법안 등장으로 되레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계획이 역풍을 맞게 됐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4일 국회 연구단체 유니콘팜 공동대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초진 비대면진료 상시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복지위 소속 복수 의원들은 논의 여지가 없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유니콘팜의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에 한정해 '재진' 의무를 규정, 초진 비대면 허용 범위를 사실상 전면 개방했다.
플랫폼을 의료법에 규정하고 신고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의사가 플랫폼이 만들어 제공한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직접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기발의 된 4건의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법안과 병합심사 될 전망이다.
현재 복지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진·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법안이 계류중이다.
하지만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을 바라보는 복지위 시선은 탐탁치 않은 현실이다.
이미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법안심사 과정에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대다수 법안소위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복지위 소속 대다수 의원실은 "재진 비대면진료 입법 조차 질타를 받은 상황에서 초진 법안은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급, 재진, 의료취약지·거동불편자·만성질환자 대상' 비대면진료 범위를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법안심사 자체를 진척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 내 일각에서 최혜영 의원안 조차 허용하기 어려운 비대면진료 조항이 담겨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그야말로 산업의, 산업을 위한, 산업에 의한 입법으로 일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초진은 당연히 허용할 수 없다.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법안은 산업 관점에서 플랫폼 스타트업 요구만 담았다"며 "병합심사되더라도 다수 의견이 될 수 없고 초진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도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도 숙의가 필요하고 뒤 따를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으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면서 "플랫폼의 횡포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였는데, 이번 법안은 아예 플랫폼을 위해 설계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 발의가 자칫 복지부의 코로나19 종식 이후 비대면진료 상시 제도화 논의를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플랫폼 주도로 국회 발의된 초진 법안이 의료취약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부 비대면진료 입법에 역풍으로 작용, 논란만 키우고 폐기될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는 진단이다.
실제 복지위원들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재진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복지부를 향해 "의료영리화 우려가 크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은데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며 처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현재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만들어 제도화에 반대한 여야 의원들을 찾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복지부는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 심사대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에서의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원칙·개념과 적용 범위, 시행 방식을 규정한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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